상속인들이 법정 비율대로 상속 등기를 마친 후, 추후 조정 과정을 통해 원래보다 더 많은 재산을 받게 된 경우 그 늘어난 부분은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법원은 당초 상속분보다 재산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요지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이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졌다면 당초 상속분보다 증가된 상속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함이 타당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9면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민법 제187조는“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상속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이지만,상속인이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요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비록 원고들 사이에 상속세 납부를 위한 담보설정을 위해 잠정적으로 상속등기를 마치기로 내부적인 합의를 하고 이 사건 각 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이전등기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한 이상 대외적으로는 원고들의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전제로 법률관계를 이미 형성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은 이미 확정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구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9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구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은 본문에서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증여의제를,같은 항 단서는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증여의제의 예외를 열거하고 있는데,제1호는‘제20조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제2호는‘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제3호는‘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를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그 분할방법의 지정이나 분할금지 등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언제든지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바,원고들 주장처럼 법정상속분에 따른 이 사건 각 이전등기가 상속인들 사이의 잠정적인 법률관계에 불과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소정의‘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게 되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단서에서 열거하고 있는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따른 증여의제의 예외사유들은 사실상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결론 그렇다면,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