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금전채권)는 상속 시 자동으로 나누어지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상속인 간의 공평한 배분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재산이 팔리거나 사라져서 그 대가로 받은 돈이나 보상금 등이 남았다면, 이는 원래 재산의 형태가 바뀐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대가로 취득하게 된 대상재산(代償財産)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