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스122
[1]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br/>[2]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대가로 취득하게 된 대상재산(代償財産)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1]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br/> 그러나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도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 외에도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므로 수증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br/>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br/>[2]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br/> 다만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 대상재산(代償財産)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대상재산은 종래의 상속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의 본질이 상속재산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될 수는 있다.<br/>
[1]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13조 / [2] 민법 제1013조<br/>
【청구인, 상대방】 <br/>【상대방, 재항고인】 <br/>【상 대 방】 <br/>【원심결정】 서울고법 2014. 6. 2.자 2013브127 결정<br/>【주 문】<b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재항고이유에 대하여<br/> 가.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6. 7. 24.자 2005스83 결정 등 참조).<br/>그러나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도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 외에도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므로 수증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br/>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br/>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가분채권이 상속재산의 전부에 해당하고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예금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br/> 원심결정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예금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br/> 아울러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은 있으나 그러한 채권들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있어서 옳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다만 이 사건 예금채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예금채권까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원심결정은 유지될 수 없다.<br/> 2.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재항고이유에 대하여<br/> 가.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br/>다만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 대상재산(代償財産)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대상재산은 종래의 상속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의 본질이 상속재산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될 수는 있을 것이다.<br/> 나. 원심은, 이 사건 예금채권이 상속개시 후에 청구외인에 대한 구상권, 공탁금출급청구권,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의 형태로 변형을 거듭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당초 상속재산인 이 사건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br/> 그러나 이 사건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 당시에는 이미 소멸하여 더 이상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그 대가로 취득한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뿐이다.<br/>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예금채권의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되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당초 상속재산인 이 사건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삼아 이를 분할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br/> 3. 결론<br/>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br/><br/>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