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될 자격이 없어진(상속결격)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를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속결격 이후에 받은 증여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재산 계산 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민법 제1008조의 규정 취지 및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수익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수익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결격된 자의 수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