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과 액수는 재판이 끝나는 날(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재판 이후 퇴직금을 받았다면, 혼인 기간 동안 일해서 얻은 퇴직금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나누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위 퇴직금 중 혼인시부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