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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상속인의 금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br/>나. 상속인에게 부과될 상속세 또는 특별수익자가 납부한 증여세 등을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 또는 특별수익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br/>다. 공동상속인들 중 특별수익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반환의무 유무<br/>라. 상속재산 및 특별수익재산 가액의 평가시점 및 특별수익 중 현금의 평가방법<br/>
가. 피상속인의 예금채권 등의 가분채권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 또는 승계되므로, 위와 같은 채권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또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채무는 고려될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순재산액만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br/>나.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 중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상속세 및 방위세는 상속인들이 재산을 상속함을 전제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그 전제되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있어서는 상속세 및 방위세를 고려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성질이 아니고, 또 공동상속인들중 특별수익자가 특별수익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담하였다 하더라도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그와 같은 증여세 등은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역시 특별수익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성질이 아니다.<br/>다. 공동상속인들 중 특별수익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보다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하여 반환의무를 정한 민법상의 규정도 없을 뿐더러 다액의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유류분제도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그 반환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br/>라. 상속재산 및 특별수익재산 가액의 평가는 상담개시 당시의 시가로 하고, 특별수익 중 현금의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은 수증 당시의 금액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참작하여 산정하여야 한다.<br/>
가.나.민법 제1013조,상속세법 제18조, 나.라.민법 제1008조,제1115조<br/>
【청구인, 피항소인】 <br/>【피청구인, 항소인】 <br/>【원심판결】제1심서울가정법원(87드7518심판)<br/>【주 문】<br/>원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br/>1.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상속재산을 경매에 붙여 그 경매대금에서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들에게 별지 제4목록 기재 각 그 해당 구체적 상속분율에 따라 이를 분할한다.<br/>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9분하여 그 2는 청구인들의, 나머지는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상속재산 및 금 109,333,455원에 대한 현금 분할 또는 경매분할과 심판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판.<br/>【이 유】 1.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br/>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제적등본)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청구외 1은 1937.2.3.청구외 2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피청구인 홍종서,피청구인 6,7을 두고청구외 2가 사망하자 1959.5.30.피청구인 2와 다시 혼인하여 그 사이에피청구인 3,4,5를 두었으며 아울러청구외 3과 내연관계를 맺어 그 사이에 청구인들을 둔 다음 1987.2.27. 사망한 사실, 한편피청구인 1은청구외 1이 사망함에 따라 호주상속인이 되었고청구외 1의 사망 당시피청구인 4,7은 출가녀, 청구인 홍경진은 미출가녀,피청구인 6은 출가하였다가 이혼하여 친가에 복적한 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은 개정전 민법(1990.12.13. 법률 제4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청구인들 및피청구인 3,5,6이 각 34분의4, 피청구인 홍종서,피청구인 2가 각 34분의6,피청구인 4,7이 각 34분의1이 된다 할 것이다.<br/> 2.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 및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9(임야대장등본), 갑 제3호증의1 내지 22(토지대장등본), 갑 제4호증의1 내지 4(건축물대장), 갑 제5호증의1 내지 5, 8 내지 33(각 등기부등본), 34(임야대장등본), 35(등기부등본), 36(임야대장등본), 37(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의2 내지 4(각 감정평가서), 청구인들과피청구인 1,6 사이에서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들과 나머지 피청구인들 사이에서는 원심 및 당심증인청구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1(감정평가서), 청구인들과피청구인 7을 제외한 나머지 피청구인들 사이에서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들과피청구인 7 사이에서는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6(감정평가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청구외 1이 사망할 당시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 목록 기재와 같이 소유권 또는 1/2지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소유자란 기재의 각 타인명의로 이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항의 매매예약일자란 기재의 일자에 매매예약을 하여 같은 항의 가등기 접수번호란 기재의 접수번호로 위 망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한편 위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별지 제 1목록 기재 각 해당금액인 사실(이는 1988.4.30.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나 이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동일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피청구인 6,7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청구인들과 나머지 피청구인들 사이에는 다툼이 없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분할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한한다 할 것이고, 상속개시 당시의 그 가액은 합계 금 5,441,287,880원이 된다 할 것이다.<br/> 청구인들의 소송대리인은, 첫째 위 망인이 사망할 당시 그 명의로 신한은행 청량리지점에 별단예금 금 45,067,745원이 있었으므로 이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는 위 망인의 신한은행에 대한 채권으로서 이와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둘째 위 망인이 사망한 이후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인피청구인 1이 경기 남양주군 와부읍 능내리(번지 생략) 소재 지상 가옥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증액하여 그 추가 임대보증금 4,000,000원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으므로 이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는 재산만에 국한된다 할 것인데 위 추가임대보증금은 위 망인이 사망한 이후 수령한 것으로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셋째,피청구인 1이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1), (2)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위 망인이 사망한 이후 1988.2.까지 수령한 임료 중 관리비를 제외한 금 62,265,710원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의 1 내지 27(각 영수증), 을 제9호증의 1(합의서), 을 제9호증의 2 내지 8(각 영수증), 을 제16호증의 1(합의서), 2 내지 10(각 영수증), 을 제17호증의 1(합의서), 2 내지 10(각 영수증), 을 제18호증의 1(합의서), 2 내지 10(각 영수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인피청구인 1이 위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위 망인이 사망한 이후부터 1988.2.까지 수령한 임료 중 관리비를 제외한 금 62,265,710원을 보관하여 오던 중 1988.3.3. 공동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이를 분할한 사실(청구인들은 당초 위 분할합의에 불참하였으니 이후 위 분할합의를 추인하면서 그들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령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임료수입금은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합의에 따랄 분할한 이상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br/>피청구인 1의 소송대리인 및피청구인 2,3,4,5의 소송대리인(이하,피청구인 2측의 소송대리인이라 부른다)은 위 망인이 사망할 당시 별지 베1목록 제1항 기재 (1), (2)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코암상사주식회사, 채권자 신한은행, 채권최고액 금 450,000,000원으로 된 공동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또한 그 피담보채무에 대하여는 위 망인이 연대보증까지 하였는바, 그 피담보채무가 1988.4.25. 현재 금 215,304,109원에 이르고 있고, 아울러 위 (1), (2)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 망인의 생전에 위 망인이 부담하고 있던 임대보증금반환채무 금 292,600,000원 및 위 망인이 사망한 이후피청구인 1이 이를 관리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증액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된 임대보증금반환채무 금 21,500,000원, 그리고 경기 남양주군 와부읍 능내리(번지 생략) 소재 지상 가옥에 대한 앞서 본 추가임대보증금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 금 4,000,000원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채무 합계 금 533,404,109원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 고려되어 순재산액만이 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주장의 각 채무가 피상속인인 위 망인의 채무이고 공동상속인들인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들이 이를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분할되어 승계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상속재산의 분할에 있어 피상속인의 채무는 고려 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br/>피청구인 1의 소송대리인 및피청구인 2측의 소송대리인은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어 재산을 상속함에 따라 부과될 상속세 및 방위세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 고려되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상속세법 제18조에 의하면 상속재산 중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상속세를 및 방위세는 상속인들이 재산을 상속함을 전제로 부과되는 것으로 그 전제되는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상속세 및 방위세가 고려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br/> 3. 특별수익 및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br/> 앞서 본 갑 제6호증의 1(감정평가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1,2, 을 제5호증의 1 내지 13, 을 제6호증의 1 내지 5(등기부등본), 청구인들과피청구인 6,7을 제외한 나머지 피청구인들 사이에서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들과피청구인 6,7 사이에서는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9호증(상속세결정결의서), 원심증인청구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병 제2호증(월세계약서), 병 제3,4호증(각 계약서), 당심증인청구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9호증의 1(월세계약서), 2,3(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당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들의 특별수익은 다음과 같고, 이에 반하는 병 제7호증의 1,2, 병 제8호증의 1,2, 병 제9호증의 1,2,3, 병 제10호증, 병 제11호증, 병 제12호증의 1,2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br/> (1)청구인 1 ; 1974.6.29. 서울 도봉구(번지 생략) 답 689평방미터의 4필지를 증여 받았다가 이들이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1986.9.17. 그 보상금으로 금 179,470,350원 수령하였음.<br/> (2)청구인 2 ; 1986.9. 현금 5,000,000원<br/> (3)피청구인 1 ; 가. 1981.말 현금 150,000,000원<br/> 나. 1984.9. 현금 100,000,000원<br/> 다. 1986.9. 현금 120,380,400원<br/> (그 밖에 1986.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번지 생략) 지상 사무실1동, 위 같은 동(번지 생략) 지상 주택 1동 당시 시가 합계 금 30,000,000원 상당을 증여받았으나 위 건물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 합계 금 30,000,000원 이상을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지 아니한다.<br/> (4)피청구인 3 ; 1983.8.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번지 생략) 대 1134.6평방미터 및 위 같은 동(번지 생략) 대 542.8 평방미터를 증여받았고,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합계 금 3,044,481,000원임.<br/> (5)피청구인 5 ; 가.1986.6. 현금 104,000,000원<br/> 나. 1983.3.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번지 생략) 대 158.7 평방미터, 같은 동(번지 생략) 대 43평방미터 및 양지상 4층 건물을 증여받았고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은 금 616,697,120원이나 증여당시 위 건물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금 130,000,000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금 486,697,120원임.<br/> (6)피청구인 6 ; 1969. 현금 150,000,000원<br/> (7)피청구인 7 ; 1968. 현금 130,000,000원<br/> 나아가 위 특별수익 중 현금증여의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들과피청구인 6,7을 제외한 나머지 피청구인들 사이에서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들과피청구인 6,7 사이에서는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4호증의 1,2(물가관련자료표지 및 내용)의 기재에 의하면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의 연도별 지수는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고, 이를 기초로 위 현금증여를 상속개시 당시로 평가(청구인 1은 현물을 증여받았다가 그들이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보상금 수령일시에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평가환하기로 한다)하면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다.<br/> 따라서 상속인들이 받은 특별수익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다음과 같다.<br/> 1.청구인 1 ; 금 180,998,988원<br/> 2.청구인 2 ; 금 5,042,587원<br/> 3.피청구인 1 ; 금 399,612,680원<br/> 4.피청구인 3 ; 금 3,044,481,000원<br/> 5.피청구인 5 ; 금 591,948,760원(486,697,120+150,251,640)<br/> 6.피청구인 6 ; 금 1,050,454,474원<br/> 7.피청구인 7 ; 금 1,058,788,080원<br/> 합계 금 6,331,326,569원<br/> 청구인들 소송대리인은,피청구인 4도 1978. 출가하면서 결혼지참금으로 금 130,000,000원을 증여받았고피청구인 2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1동 235의1 미주아파트(동,호수 생략) 및 서울 상계동(번지 생략) 외 6필지의 땅, 경기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일대의 땅을 증여받았으며,피청구인 3은 앞서 인정한 특별수익 이외에도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번지 생략) 대 227.1 평방미터 외 6필지에 대한 각 공유지분 779분의 240.63을 증여받았을 뿐더러,피청구인 5 역시 앞서 인정한 특별수익 이외에도 서울 도봉구 상계동(번지 생략) 전 99평방미터 외 5필지, 같은 동(번지 생략) 전 1356평방미터 외 2필지, 서울 도봉구 하계동(번지 생략) 전 1130 평방미터 외 4필지의 땅을 더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각 토지등기부등본), 갑 제11호증(수용협의증서), 갑 제12호증의 1 내지 8(각 토지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에서의피청구인 1,6,7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br/>피청구인 2측의 소송대리인은 , 첫째피청구인 3이 받은 특별수익재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전인 1983.8.경 증여받은 것으로 특별수익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우리민법 제1008조에 의하면 특별수익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에 대하여 그 증여의 시기를 제한한 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둘째피청구인 3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대지를 증여받으면서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담하였으므로 이도 특별수익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증여세 및 방위세는 특별수익의 가액에서 공제될 성질이 아니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위와 같은 증여세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이를 공제하겠금 규정되어 있다), 셋째,피청구인 2는 위 망인이 재산형성을 함에 있어 그 배우자로서 기여하였으므로 그 기여분도 구체적 상속분을 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병 제6호증(폐업사실증명원)의 기재만으로는피청구인 2가 위 망인의 재산형성과정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당시 시행되던 개정 전 민법(1990.1.13. 법률 제4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있어 기여분을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br/> 4. 구체적 상속분율의 산정<br/>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가액이 합계 금 5,441,287,880원이 되고 특별수익의 가액이 합계 금 6,331,326,569원이 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합한 간주상속재산이 금 11,772,614,449원(5,441,287,880원+6,331,326,569원)이 되므로 이를 기초로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율)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br/> 위 간주상속재산에서 상속인들 각자의 법정상속지분을 곱한 일응의 상속분은,<br/> (1)청구인 1 ; 11,772,614,449원×4/34=1,385,013,464원,<br/> (2)청구인 2 ; 11,772,614,449원×4/34=1,385,013,464원,<br/> (3)피청구인 1 ; 11,772,614,449원×6/34=2,077,520,196원,<br/> (4)피청구인 2 ; 11,772,614,449원×6/34=2,077,520,196원,<br/> (5)피청구인 3 ; 11,772,614,449원×4/34=1,385,013,464원,<br/> (6)피청구인 4 ; 11,772,614,449원×1/34=346,253,366원,<br/> (7)피청구인 5 ; 11,772,614,449원×4/34=1,385,013,464원,<br/> (8)피청구인 6 ; 11,772,614,449원×4/34=1,385,013,464원,<br/> (9)피청구인 7 ; 11,772,614,449원×1/34=346,253,366원이 되고, 여기에서 상속인들 각자의 특별수익을 공제한 각자의 구체적상속분은,<br/> (1)청구인 1 ; 1,385,013,464원-180,998,988원=1,204,014,476원,<br/> (2)청구인 2 ; 1,385,013,464원-5,042,587원=1,379,970,877원<br/> (3)피청구인 1 ; 2,077,520,196원-399,612,680원=1,677,907,516원,<br/> (4)피청구인 2 ; 2,077,520,196원,<br/> (5)피청구인 3 ; 1,385,013,464원-3,044,481,000원=-1,659,470,536원,<br/> (6)피청구인 4 ; 346,253,366원,<br/> (7)피청구인 5 ; 1,385,013,464원-591,948,760원=793,064,704원,<br/> (8)피청구인 6 ; 1,385,013,464원-1,050,454,474원=334,558,990원,<br/> (9)피청구인 7 ; 346,253,366원-1,058,788,080원=-712,534,714원이 되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피청구인 3,7은 특별수익이 위 일응의 상속분보다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자에 해당되나 그 초과액에 대하여 반환의무를 정한 민법상의 규정도 없을 뿐더러 다액의 특별수익자기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유류분제도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그 반환의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초과특별수익자인피청구인 3,7의 구체적상속분(율)은 없음(0)에 귀착되고 청구인들 및 나머지 피청구인들의 구체적상속분율은 각 그 해당구체적상속분에다 청구인들 및 나머지 피청구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의 합계 금 7,813,290,125원(1,204,014,476원+1,379,970,877원+1,677,907,516원+2,077,520,196원+346,253,366원+793,064,704원+334,558,990원)을 나눈 것으로 그 비율은 별지 제4목록 기재와 같다.<br/> 5. 상속재산의 분할방법<br/>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피청구인들은 위에서 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이복형제로서 위 망인의 생존시 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별수익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툼이 있어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한편 앞서 본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전부 부동산에 대한 권리로서 그 성질 및 형상의 다양성 및 상속인들 사이의 이해대립으로 말미암아 현물로 분할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경매분할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br/> 6. 그렇다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인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경매대금에서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들에게 별지 제4목록 기재 각 그 해당 구체적 상속분율에 따라 이를 분할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심판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9분하여 그 2는 청구인들의, 나머지는 피청구인들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별지목록 생략]<br/><br/>판사 최종영(재판장) 김남태 윤병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