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사망한 후 뒤늦게 법원의 판결로 친자 관계가 인정된 혼외자가 상속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아버지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친자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자녀임을 인정받은 시점부터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판시사항
사실상 부가 사망한 후 인지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최복청구권 소멸에 관한 제척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사실상의 부가 사망한 후 혼인외의자가 법원의 인지심판 확정에 의하여 그 사실상의 부의 호적에 입적한 경우 그 피인지자의 재산상속 회복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제척기간은 그 인지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