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상속개시일이 아닌 임의의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얻은 감정평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증명이 없어 상속부동산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 AI 판례 요약 | 판례고 | 판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