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당해 회사의 사실상 최고결재권자로서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AI 판례 요약 | 판례고 | 판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