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를 유치원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때, 토지 소유자가 직접 유치원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재산세 감면 대상인 '유치원 직접 사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부동산 소유자와 유치원 운영자가 일치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판결요지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재산세 등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유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인천지방법원2012구합4146,2012.12.20.판결요지】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은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보유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유치원의 확충을 쉽게 하기 위한 세제적 뒷받침 조치인 점, 그런데 유치원의 운영자가 아닌 자가 보유하는 부동산이 실제로 유치원에 사용된다고 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더라도 그 효과가 직접 유치원을 운영하는 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여기서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재산세 등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유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유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다고 함은 반드시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설립·경영자로 인가받아 운영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구 유아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2항],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구 유아교육법 제8조 제3항) 위 중요사항에는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도 포함되는 점[구 유아교육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에 비추어 부동산의 소유자와 다른 사람이 설립·경영자로 인가받은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인가받은 설립·경영자가 아니라 자신이 실질적 운영자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000 유치원은 000이 1993. 5. 10. 설립자로 변경 인가받아 000(이 사건 토지 중 19/46 지분 소유)와 그의 배우자인 000(이 사건 토지 중 4/46 지분 소유)가 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00시 00구 000동 223-12에서 00000 주식회사와 000의 대표자로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갑 제2, 8, 9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가 000과 함께 000 유치원을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갑 제10호증의 기재("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취지로 1998. 7. 16. 작성되었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 지분이 무상으로 000 유치원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 지분이 무상으로 000 유치원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000 유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닌 이상 여기에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이나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제5항이 적용될 수 없고, 재산세는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보유세로서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사용·수익하였는지는 그 과세요건도 아니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결 등 참조), 이로써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②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