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상속분(유류분)이 침해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침해된 유류분만큼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여,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한 재산 분배를 인정하였습니다.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8. 선고 2008가합51040 판결 【변론종결】2010. 4. 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①피고 1은 원고에게 876,420,266원 및 이에 대한 2007. 11. 21.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②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6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98. 6. 8. 접수 제207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①피고 1은 원고에게 565,948,336원 및 이에 대한 2007. 11. 21.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② 원고에게,피고 1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2 지분에 관하여,피고 2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2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는 ① 주위적 청구원인으로,피고 1이소외 1 명의의 통장에서 예금을 무단인출함으로써소외 1은피고 1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었고, 피고들이소외 1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소외 1이 사망한 이후 다른 공동상속인인소외 2로부터 그 상속지분을 양수하였으므로,소외 1의 공동상속인이자 다른 공동상속인인소외 2의 상속지분을 양수한 원고에게,피고 1은 손해배상으로 876,420,2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6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98. 6. 8. 접수 제207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②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위 예금 인출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소외 1의 동의하에 이루어졌음을 전제로,소외 1의 공동상속인이자 다른 공동상속인인소외 2의 상속지분을 양수한 원고에게,피고 1은 유류분반환으로 565,948,3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피고 1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2 지분에 관하여,피고 2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2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증인소외 3,4,5,6,7”을 모두 “제1심 증인소외 3,4,5,6,7”로 고치고, “증인소외 8”을 “제1심 및 당심 증인소외 8”로 고치며,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2행의 “을제28호증”을 “을제29호증”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7행의 증거설시 부분에 “을제51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하며,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1행 다음에 아래의 기재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위 각 청구에 해당하는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가 1998. 6. 8. 행해졌고, 망소외 1이 2007. 11. 20. 사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망소외 1의 공동상속인이 아닌피고 2에게 증여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은 망소외 1의 사망(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피고 2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한주(재판장) 정문성 홍승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