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되는 세법 시행령이 상위 법률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시행령이 유효하다고 보았으며, 주식 가치를 계산할 때 과거 연도의 퇴직금 부족분을 현재 연도의 비용으로 한꺼번에 처리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제2항이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이 정한 각 사업연도소득의 계산시에 당해 사업연도가 아닌 그 전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까지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