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수정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회사가 보유한 영업권을 포함한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다른 법인의 주식을 10% 넘게 보유한 경우 해당 법인의 가치도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판시사항
상속재산 신고기한 경과 후에 배우자의 인적 공제액을 수정하여 추가공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산식에서 말하는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당해 법인이 가지는 영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와 그 영업권의 평가방법 및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의 주식을 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