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때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법에서 정한 엄격한 기한(제척기간)입니다. 법원은 이 기간이 지나면 어떠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더라도 신청을 추가로 보완하거나 구제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민법 제1019조 제3항 및 부칙 제3항 소정의 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및 추후보완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기간은 한정승인신고의 가능성을 언제까지나 남겨둠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기간이고, 경과규정인 개정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 부칙 제3항 소정의 기간도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며, 한편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그 기간을 지난 후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