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사망한 뒤 뒤늦게 친생자로 인정받은 자녀가 이미 상속재산을 나눠 가진 다른 가족들에게 자신의 몫을 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상속재산의 가치는 재판이 끝날 때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다른 가족들이 대신 낸 상속세 중 본인이 부담했어야 할 세금은 돌려받을 금액에서 빼고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친생자로 인지된 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구할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시기(=사실심 변론종결시)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친생자로 인지된 상속인 갑에게 이미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다른 공동상속인 을 등이 반환하여야 할 상속분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상속세액의 산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