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나, 법 개정 전후의 경과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법에서 정한 기간을 넘겨 상속포기를 신청한 것은 효력이 없으며, 한정승인 등 적절한 절차를 기간 내에 밟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민법 제1019조 제3항 및 부칙 제3항에 의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1998. 5. 27. 이후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한 상속포기 신고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에 정한 기간 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