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서 세금을 공제할 때, 단순히 물려받은 재산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떠안게 된 빚까지 고려하여 실제 배우자의 몫인 '순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즉, 상속받은 재산에서 채무를 뺀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의미
판결요지
배우자 공제 규정의 입법 취지,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과정에 있어서의 배우자 공제의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말하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있어서의 '재산'은 같은 법 제4조, 제9조 등에서 말하는 소극 재산인 '채무'에 대응하는 같은 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9조 등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이나 '재산'과 같은 의미인 적극 재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을 통틀어 배우자가 그 몫으로 분할받은 순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고,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의 계산을 위하여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해석에 따른 결과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