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회사가 당장 문을 닫는다고 가정하면 모든 직원의 퇴직금은 갚아야 할 빚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절반만 빚으로 인정하라는 기존 규칙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납세자에게 불리하므로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퇴직금 추계액 전액이 부채로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의 무효 여부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비상장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의 요소 중 순자산가액평가법은, 다른 요소인 수익력가치평가법이나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법이 법인의 계속가치를 전제로 평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법인이 청산될 것을 가정하는 이른바 청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순자산가액을 청산가치에 의하여 산정하는 이상 평가 당시 당해 법인의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전부가 그 (다)목 소정의 부채에 해당하여 그 전액이 공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