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관습법상 남성 후계자가 없을 때 여성이 호주와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그 상속은 잠정적인 것이 아니라 여성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사후양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인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이 별도의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가. 구 관습법상 호주가 직계비속 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의 호주 및 재산상속순위
나. 구 관습법에 의하여 여호주가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사후양자의 입양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할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직계비속 남자 없이 사망하면 그 망 호주의 모, 처, 가를 같이하는 직계비속 여자의 순으로 그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
나. 구 관습법에 의하여 여호주가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 사후양자가 입양되면 일단 여호주에게 상속되었던 호주 및 재산이 다시 사후양자에게 상속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여호주의 상속이 잠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호주는 단순히 상속재산을 보관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소유로 상속하는 것이므로 사후양자의 입양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속인의 존재가 불분명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