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과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한 경우,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결정이 없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설령 나중에 세금이 줄어드는 통지를 받았더라도, 이미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났다면 해당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 역시 일반적인 취소소송의 절차와 기간 요건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판시사항
가.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 이후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세액감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 결정기간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행정소송의 적부(소극)
나.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국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날로부터 법정기간인 90일 내에 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위 법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제기한 행정소송은 비록 위 법정기간 이후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세액감액의 결정통지를 받았더라도 부적법하다.
나.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전심절차와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