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주된 주장과 예비적인 주장을 함께 제기했을 때, 법원은 먼저 주된 주장을 심리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주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만 예비적인 주장을 이어서 심리하고 판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판시사항
청구의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 있어서의 판단순서
판결요지
당사자가 소송에서 주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병합하여 청구한 경우에 법원은 우선 주청구에 대하여 먼저 심리판단한 연후에 이것이 이유없어 배척되는 때에 비로소 예비적 청구에 대한 심리판단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