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상속인에게 세액을 통지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가한 것만으로는 정식 세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 재산에서 빚을 뺄 때는 상속 시점에 실제로 존재하거나 확정된 채무만 인정되므로, 당시 지급 의무가 없던 퇴직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판시사항
가.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가액통지나 연부연납허가통지가 상속세부과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채무의 범위
판결요지
가. 과세청이 상속인에게 과세가액을 통지한 것이나 상속인의 연부연납신청에 대한 허가통지를 한 것만으로는 상속세의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것을 말하므로, 피상속인의 사업체에 근무하는 소외인들이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동업체에서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으로서 퇴직금지급대상 이 아님이 분명하다면 그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현존하거나 확정될 수 있는 채무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