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민법 시행 이전의 상속 문제와 관련하여, 당시 관습법상 호주상속회복 청구권은 상속 침해를 안 날로부터 6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1912년 당시의 관습법상 혼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도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시사항
가. 현행 민법시행전에 있어서 호주상속회복의 소의 제척기간
나. 구민법상 혼인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가. 민법부칙 25조(상속에 관한 경과규정) 1항에 의하면 본법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시행일 후에도 구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호주상속회복의 소도 구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고, 구법시행당시의 친족, 상속에 관한 규정은 구민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한국의 관습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선민사령 11조) 그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상속회복의 소는 상속권침해를 안 날로부터 6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그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1912년 당시 우리의 관습법상 혼인의 성립에는 혼인의 신고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의사 또는 이에 대신할 주혼자의 의사의 합치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