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1910년대 관습법상 혼인은 신고가 아닌 당사자 간의 결혼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남녀가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혼인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었다면 법적인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1912년 및 1919년 당시의 우리나라 관습법상 혼인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1912년 당시나 1919년 당시의 우리의 관습법상 혼인의 성립에는 혼인의 신고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의사 또는 이에 대신한 주혼자의 의사의 합치를 요건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의사가 없는 때에는 설령 공연히 동서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이로써 혼인이 성립된 것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