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어긴 경우, 추후 해당 가정폭력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보호명령이 내려진 이상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은 행위는 별개의 범죄로 성립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의 의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甲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로 기소된 이후에 피해자보호명령의 전제가 된 가정폭력행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甲이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