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문자를 보낸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이를 허락했더라도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피고인이 접근금지, 문언송신금지 등을 명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안에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주거지 접근이나 문자메시지 송신을 피해자가 양해 내지 승낙했더라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