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치매 등으로 인해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이 미리 정해둔 후견인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감시할 '후견감독인'을 법원이 선임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후견인의 업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적절한 후견감독인을 지정하였습니다.
판례 전문
【청 구 인】 청구인 【청구인겸사건본인】 청구인겸사건본인(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뉴탑 담당변호사 노갑식 외 1인) 【참 가 인】 참가인(대리인 변호사 임영심) 【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사건본인의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대표자 이사 ○○○)를 선임한다. 【이 유】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청구인 겸 사건본인(이하 ‘사건본인’이라 한다)이 청구인을 임의후견인으로 하는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창원지방법원 2019. 3. 12. 접수 제13호로 등기한 사실, 그러나 그 이후 사건본인에 대하여 이 법원 2017느단10236 한정후견개시 사건이 2020. 5. 7. 확정되어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청구인 및 청구외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선임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법원 2020. 5. 19. 접수 제18호로 앞서 본 임의후견을 종료하는 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임의후견사항에 대한 등기는 같은 날 폐쇄되었고, 한정후견인 개시 및 한정후견인 선임사항이 창원지방법원 2020년 5. 19. 접수 제19호로 등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위 임의후견사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정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