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기관 운영자가 미혼모자 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것은 입양 과정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친양자 입양을 허가할 때 단순히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입양될 아동의 복리와 양육 환경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5항의 취지
친양자 입양의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