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신청인이 법원에 입양 허가를 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입양될 아동의 복리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입양의 실질적 요건과 양부모의 양육 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입양 허가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판례 전문
【청구인, 항고인】 청구인 1 외 1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제1심심판】 울산지방법원 2017. 10. 23.자 2016느단1226 심판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사건본인을 청구인들의 양자로 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 유】 1. 제1심 심판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심판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전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심판은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태규(재판장) 정우철 권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