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모가 자신의 부모에게 친양자로 입양 보낸 자녀를 다시 자신의 양자로 입양하겠다고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입양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자녀 관계를 왜곡하고 법적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어, 정당한 절차를 통해 친모 지위를 회복하는 등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판시사항
甲이 乙과 결혼하여 태어난 丙을 그들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가, 乙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丙을 甲의 부모의 친양자로 입양시켰는데, 이후 甲과 丁이 결혼하고 법원에 丙을 그들의 양자로 입양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위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과 결혼하여 태어난 丙을 그들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가, 乙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丙을 甲의 부모의 친양자로 입양시켰는데, 이후 甲과 丁이 결혼하고 장차 외국에서의 생활을 계획하면서 법원에 丙을 그들의 양자로 입양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친양자 관계를 그대로 둔 채 甲이 丙을 입양하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언니가 동생을 입양하는 것이고 사실상으로도 생모가 친자의 양모가 되는 것이어서 합리성을 크게 벗어나며, 재판상 파양을 통해 甲이 丙의 친모 지위를 되찾고, 丁이 丙을 입양 또는 친양자로 입양하는 절차도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