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가 재산분할금을 조건으로 자녀의 친양자 입양 동의를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부모의 동의 없이도 친양자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어떤 부모의 친생자가 다른 부부에게 양자로 입양된 후 다시 다른 부부에게 친양자로 입양되기 위한 요건
甲이 乙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금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겠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은 자(子)를 양육할 의사가 없고 앞으로도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자(子)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甲이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한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