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양자로 삼을 의사 없이 단순히 호적을 옮기거나 다른 목적을 위해 형식적으로만 입양 신고를 한 경우, 이는 당사자 간의 진정한 합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허위 입양 신고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입양의 실질적 요건 및 호적상 형식적으로만 입양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여 이루어진 입양신고의 효력(소극)
진실로 양자로 입양할 의사 없이 다른 사람의 호적부로 전적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양자로 입양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이루어진 입양은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