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입양 신고를 했을 뿐 실제 부모와 자식 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었다면 해당 입양은 무효입니다. 비록 나중에 파양을 통해 관계가 정리되었더라도, 분쟁의 근본 원인인 입양 자체의 무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재의 법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가. 고소사건으로 인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 입양신고의 효력
나.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소송이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
다. 협의파양으로 양친자관계가 해소된 이후에도 입양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입양신고가 고소사건으로 인한 처벌 등을 모면하게 할 목적으로 호적상 형식적으로만 입양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한다는 의사의 합치는 없었던 것이라면, 이는 당사자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어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의 근원이 되고 그리하여 과거의 기본적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이를 전제로 하는 일체의 지분적 분쟁을 직접적이고 발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다.
다. 입양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반소청구가 협의파양신고로 인하여 양친자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그 협의파양의 무효를 구하는 본소청구가 인용되어 양친자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 하겠지만, 그 입양은 모든 분쟁의 근원이 되는 것이어서 이의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결과는 당사자간의 분쟁을 발본적으로 해결하거나 예방하여 주는 효과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즉시 확정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