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민법 시행 당시 이루어진 구술 유언은 현행법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만, 호주가 아닌 사람이 남긴 유언을 근거로 사후양자를 선정하거나 호적 신고를 허가해달라는 심판은 법적 근거가 없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유언의 효력은 인정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특정 절차의 허가를 법원에 직접 요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가. 구 민법실시 당시의 구술에 의한 유언의 신 민법에 의한 효력여부
나. 구 민법당시 행한 호주아닌 자의 유언에 따른 사후양자선정과 호적신고절차의 허가를 구하는 심판의 적부
판결요지
가. 구 민법 실시당시의 구술에 의한 유언은 그 당시 유효할 뿐만 아니라민법 부칙 제26조에 의하여 신민법 실시후에도 그 효력이 지속된다.
나.가사심판법 제1조 제1호 갑류 바의 규정은 호주가 사망한 후 호주의 배우자가 없거나 또는 배우자가 사후양자를 선정하지 아니하여 호주의 직계존속이나 친족회에서 사후양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에 대한 허가여부를 심판하는 것임이민법 제867조,제868조에 비추어 명백하고 달리 가사심판법이나 인사소송법상 구 민법 시행당시 행한 호주아닌 자의 유언에 따른 사후양자 선정과 호주신고절차의 허가를 구하는 심판을 신청할 수 었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취지의 심판청구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