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 입양 사건에서, 해당 국가의 법에 '파양' 규정이 없더라도 우리나라의 '파양 사유'와 유사한 '입양 취소' 규정이 있다면 이를 파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즉, 법적 명칭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인 사유가 같다면 그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판시사항
준거법인 프랑스민법상의 입양취소를 파양으로 인정한 예
판결요지
우리나라 민법상 파양사유인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준거법인 프랑스민법상 입양취소사유로 되어 있고 별도로 파양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위 입양취소는 파양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