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 장남을 다른 집안의 양자로 들이는 것은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일 뿐 처음부터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입양이 무효라는 전제로 내려진 판결에서 결정적인 증언이 위증으로 밝혀졌다면, 이는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중요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
직계 장남자의 입양금지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취소사유에 불과하므로 재심대상 판결이 채용한 입양합의 인정의 증언이 위증으로 밝혀 졌다면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경우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직계장남자의 입양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민법 제884조 제1호, 제8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한데 위 입양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그 입양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가 된 증언에 대하여 위증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허위진술이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