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호주의 뒤를 이을 사후양자를 선정할 때, 딸과 같은 직계비속이 이미 있다면 사후양자를 새로 들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직계비속이 호적에 남아있는 한 사후양자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어기고 입양된 경우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
민법 867조 1항에 의한 사후양자선정에 있어 직계비속녀가 있는 경우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민법 867조 1항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 한하여 그 배우자, 직계존속, 친족회의 순위로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음은 직계비속이 전연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게 한 취지이므로 직계비속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여자가 혼인하거나 입양하여 친가의 호적을 떠난 경우가 아니면 사후양자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