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취소 소송에서 일반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입양 취소 청구권자에 대해 민법에서 이미 상세히 정하고 있으므로, 일반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별도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입양의 취소에 관한 소에 대하여민사소송법 제37조,제26조의 준용여부
판결요지
입양의 취소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민법이 입양취소청구권자를 하나 하나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37조,제26조의 규정이 준용될 여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