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으로 양자를 정할 경우, 유언자의 사망 시점에 해당 아이가 이미 태어나 있어야만 입양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 관계 등이 즉시 확정되어야 하므로,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양자로 지정하는 유언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시사항
유언에 의한 양자선정의 효력발생
판결요지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발생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망 당시에 효력을 발생할 제반조건을 완비하여야 하며 정지조건을 붙이는 것은 상관없으나 상속인의 변경에 영향을 주는 사항과 같이 유언자 사망시에 즉시 확정함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조건의 성취여부가 확정함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조건의 성취여부 확정됨을 요한다고 한 것이므로 유언에 의한 양자선정의 경우에는 사망 당시에 피선정자가 출생되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