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으로 양자를 지정했더라도 친족회원에게 입양 신고를 강제로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강제 이행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가. 유언에 의한 양자 지정과 사후양자의 선정
나. 유언에 의하여 양자를 지정하였을 경우의 입양 효력 발생시기
판결요지
사후양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소집된 친족회원에게 자기를 양자로 선정하여 입양신고 절차를 이행하라고 소구함은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