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아이를 친자식으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경우, 실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유효한 입양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와 실제 양육 상황을 고려하여, 비록 형식적인 승낙 절차가 부족했더라도 실질적인 부모-자식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법률상 양친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입양의 의사로 한 丙에 대한 친생자 출생신고에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인 ‘대낙권자의 명시적 승낙’이 문제된 사안에서, 丙의 입양에 대한 대낙권자의 승낙이 추정되고 그 밖에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도 모두 구비되어 있어 丙에 대한 출생신고가 입양신고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므로, 甲·乙과 丙 사이에는 각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입양의 의사로 한 丙에 대한 친생자 출생신고에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인 ‘대낙권자의 명시적 승낙’이 문제된 사안에서, 친생부모가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 대낙권자의 명시적 승낙이 없다는 사정을 들어 15세 미만자의 자에 대한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양육과 감호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법의 보호 밖에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丙의 대낙권자가 이를 바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丙의 입양에 대한 대낙권자의 승낙이 추정되고 그 밖에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도 모두 구비되어 있어 丙에 대한 출생신고가 입양신고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므로, 甲·乙과 丙 사이에는 각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