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명시된 소송 유형이 아니더라도 신분 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판시사항
가. 민법이나 가사소송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유형의 신분관계존부확인소송의 허용 여부
나. 양친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양친자관계존부확인소송의 피고적격
다.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에 기한 호적정정의 가부
라. 위 "나"항의 경우의 출소기간
판결요지
가. 신분관계 존부의 확정에 관하여 민법이나 가사소송법 등에서 구체적으로 소송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예가 많으나(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 가사소송사건의 (1) 가류사건 중 1 내지 6호, (2) 나류사건 중 1 내지 3호, 5 내지 11호가 이에 속한다), 그와 같이 실정법상 소송유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분관계존부확인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소송유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법률관계인 신분관계의 존부를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라면 일반 소송법의 법리에 따라 그 신분관계존부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양친자 중 일방이 원고로 되어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의 경우에 준하여 양친자 중 다른 일방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가 되어야 할 다른 일방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역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의 경우를 유추하여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