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구 민법 시절, 아버지가 생전에 편지를 통해 혼외자를 자신의 자녀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유언에 의한 인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이후 실종선고가 내려졌더라도, 이미 유언으로 인지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해당 자녀와의 친자관계는 유효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구 민법당시 유언으로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한 것으로 본 예
판결요지
부가 1946.2경 일본으로 건나간 후 2,3년동안 서신왕래를 통하여 자기의 혼인외자의 출생사실을 알고 동인을 자기의 출생녀로 신고를 해 달라고 여러번 촉구하여 1968.10.7 부의 호적에 혼인외의 자로 그 출생신고가 되었고, 한편 위 부에 대하여 생사불명기간 만료일을 1955.8.31로 하는 실종선고가 있었다면, 유언의 방식이나 연령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던 구 민법하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부가 유언에 의하여 피청구인을 인지한 것으로 풀이할 것이고 위와 같이 유언에 의한 인지라고 보는 이상 그 출생신고가 호적법상에 규정된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실종선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