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별거 중이라 남편의 아이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은 정해진 기간 내에만 제기해야 하는 '친생자부인의 소'가 아니라 기간 제한이 없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더라도 사건을 심리하여 친자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친생자부인의 소에 관한 제소기간 규정(민법 제847조)이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친생자부인의 소는 부성의 추정을 받는 자녀에 국한되고 부부가 특별한 사정으로 별거하는 경우에 포태한 자녀의 경우는 동 소의 목적이 되지 못하므로 이러한 자녀를 상대로한 본건 소는 친생자부인의 소(제846조)가 아니고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제865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제소기간의 제한(민법 제847조)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