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시설을 인수하여 영업을 한 경우, 임대차 종료 시 해당 시설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임차인이 이를 인수해 사용했다면, 임대차 종료 시 이를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는 현재의 임차인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대신 철거한 비용을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판시사항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경우,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방법
甲 주식회사가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고, 乙이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위 커피전문점 영업을 양수하고 丙 주식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는데, 임대차 종료 시 乙이 인테리어시설 등을 철거하지 않자 丙 회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하고 반환할 보증금에서 시설물 철거비용을 공제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한 시설물이 乙의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고 해도 乙이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丙 회사가 乙에게 반환할 보증금에서 丙 회사가 지출한 시설물 철거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