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다른 국회의원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비판한 사건에서, 법원은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공적 영역에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표현이 다소 모욕적일지라도 정치적 공방의 일환이며 악의적인 인신공격으로 보기 어렵다면, 이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 공적인 인물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국회의원이던 甲이 당시 인천광역시장이던 乙을 비판하면서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丙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서를 발표하자, 丙이 위 표현행위로 인격권을 침해당하였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위 성명서에서 丙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표현한 것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표현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의견표명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