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은 과거 일본 법원의 패소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 질서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으며, 기업이 소멸시효를 이유로 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의 패소확정판결을 승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甲 등은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는데, 甲 등의 위자료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甲 등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