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로 인한 피해 소송에서 피해자가 모든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완벽히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해 기업이 배출한 물질이 피해를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면 기업 측이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공사장에서 흘러나온 황토로 인해 양식장 물고기가 폐사한 경우, 피해 발생의 개연성이 인정되어 기업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판시사항
공해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황토 등이 양식어장에 유입되어 농어가 폐사한 경우, 개연성이론에 의하여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오염물질인 폐수를 배출하는 등의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 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공해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고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