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갔던 토지가 이후 사업이 취소되면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법률상 당연히 원래 주인에게 되돌아간다는 판결입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업이 무산되어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사라졌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도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복귀합니다.
판시사항
한시법인 구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실효 후 그 시행 당시 그 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개발구역 지정이 근거 법령의 실효로 효력을 잃는지 여부(소극)
구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의 실효 후 구 도시재개발법 및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법률상 당연히 그 토지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도시재개발법(1982. 12. 31. 법률 제3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조 제5항, 제7항, 부칙 제2항, 구 도시계획법(1982. 12. 31. 법률 제3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12조 등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구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1973. 3. 5. 법률 제2581호, 실효)이 그 시행기간의 경과로 실효되어도 시행 당시 그 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개발구역 지정이 근거 법령의 실효로 그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으로 구 도시재개발법(1982. 12. 31. 법률 제3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재개발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되어 존속하며, 후에 그 지정이 취소되는 등 도시계획사업으로서의 재개발사업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