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의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상속포기를 할 때, 성년인 자녀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더라도 친권자가 자녀를 대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친족회의 동의 없이 진행된 상속포기를 취소할 때 그 상대방은 법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판시사항
가. 생모와 함께 사는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친권의 행사
나. 성년인 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민법 제921조 제2항의 적용 여부(소극)
다. 재산상속포기를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의 상대방
판결요지
가.민법 제909조 제3항에서 규정한 생모가 친권자가 되는 경우는 친권을 행사할 부와 적모가 없거나 그 부 또는 적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를 말하고, 혼인외의 출생자가 그의 생모와 함께 살아왔고 적모와 왕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나.민법 제921조 제2항의 경우 이해상반행위의 당사자는 쌍방이 모두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일 경우이어야 하고, 이 때에는 친권자가 미성년자 쌍방을 대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어느 미성년자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성년이 되어 친권자의 친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하여도 친권자는 미성년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으로서 그 고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친권자의 법률행위는 같은 조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다. 적모가 미성년인 서자를 대리하여 서자의 재산상속을 포기한 경우 친족회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함에 있어서 그 취소의 상대방은 재산상속포기의 신고가 수리된 법원이라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