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 관계에서 전차인이 월세를 미리 낸 경우, 임대인에게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지만 정해진 지급일 이후에 낸 월세는 대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대차 계약이 끝날 때 전차인이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자동으로 빠지게 되므로, 전차인은 이 사실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자신의 의무를 다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시사항
민법 제630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의 전차인이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 차임의 범위
전대차계약 종료와 전대차목적물의 반환 당시 전차인의 연체차임은 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 소멸하며, 이는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이후 발생한 채무소멸사유이므로 전차인은 이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본 사례